본 회는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노형동 주민센터 상호 간의 이해 증진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복지 서비스 발전에 기여하고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협약서의 내용입니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협약기관 상호 간 협력을 통하여 지역 내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상호 적극 협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협약내용)
각 협약기관에서는 제1조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한다.
1.지역내 소외계층 복지서비스 연계 협력
2.제주형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 연계협력
3.노형동주민센터,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사례 관리사업 연계 협력
4.후원물품 지원 등 기타 상호 필요하다고 협의한 사항에 대한 상호 협력
제3조 (서비스 수혜자 개인정보관리)
본 협약을 통해 발굴 의뢰되어 서비스가 제공되는 수혜자에 대한 일체의 개인정보는 서비스 제공에
한해서만 사용하고, 이 내용을 수혜자에게 사전동의를 받는다.
제4조 (협약기간)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협약기관 간 이의가 없는 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혀력발생 및 협약준수)
본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본 협약에 따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각 협력기관 기관장이
사명한 후 상호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하며, 각각은 원본의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