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학생: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소년, 소녀가장 학생, 장애인 학생으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1. 추천(신청)서 1부
2. 재학증명서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4.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1통
◼생활지원금 ( 저소득층 가정)
1. 추천(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통
3.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통
◼지원금액
1. 중학생(30만원), 고등학생(50만원), 대학생(100만원)
2. 일반 저소득층 생활지원금(50만원)
◼추천기간:
2022년 9월26일(월)~2022년 10월26일(수)
◼지원시기: 2023년도 2월 중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