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2010년 9월 17일 ~ 2010년 10월 5일 까지
접수처 : 본회 운영위원회 또는 사무국장
본 법인은 2011년도 복지금 및 장학금 수혜자를 다음과 같은 사유에 근거하여 지급할 예정이오니 선정하여 본회 운영위원회 또는 사무국장에게로 보내주시면 약소하지만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사 유 : 2011년도 복지금 및 장학금 수혜자 선정을 위한 추천서를 받고자 합니다.
근 거 : 사단법인 베사모복지장학회의 정관 제규정 제8조 (지급대상 및 선정방법) ①본회의 수혜 대상자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제주특별자치도내 세대주의 가정으로 한다.
②장학금은 저소득층 자녀(학생)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은 되는 중(中), 고(高), 대(大)학생으로서 현재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③복지금은 복지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등)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한다.
④생활물품지급은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은 되나 금전적인 지원보다 물품지원이 시급한 경우로 지급대상을 정한다.
⑤수혜자의 심사는 1차 서류심사, 2차 가정방문 및 추천단체 및 기관방문을 거쳐 위원회가 심의 의결하여 결정한다.
대 상 : 저희 법인에 다음과 같이 복지금 및 장학금선정 대상자를 확인하셔서 신청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1. 복지대상자 (저소득층의 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2. 장학생인 경우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3. 생활물품 대상자 (저소득층 가정 및 자녀)
4. 중복 수혜 대상자가 아닐 것
※ 참고사항
생필품 : 쌀, 컴퓨터, 책상
붙임 : 복지금 선정 추천서(신청서) 1부
장학생 선정 추천서(신청서) 1부
물품지원 선정 신청서 1부
생활보호 대상자 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재학증명서 1부
소년 소녀 가정의 학생 확인서 (대상자에 한함) 1부
복지 및 장학생 선정 추천서는“베사모복지장학회 홈페이지”⇒“자료실”⇒ 제15호, 제15-2호, 제15-3호 서식을 내려받아 사용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