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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2011년 베사모 복지장학회 결산 및 감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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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1-03-11 (금) 13:00
조회 :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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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제1차
정 기 총 회
일 시 : 2011년 2월 18일
장 소 : 파라다이스회관
함께 사는 세상 함께 나누는 행복
나눔을 실천하면 기쁨은 두배로 커집니다.
(사)베사모복지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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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순】
제 1 부
- 성원보고
- 개회선언
- 개 회 사
- 전차회의록보고 -------------- P 4~5
- 감사보고 ------------------ P 6
- 회무보고 ------------------ P 7
- 재무보고(법인재산 목록) --------- P 10
- 의안채택보고
(1) 정관변경승인의 건 ---------- P 8
(2) 사무실 이전에 관한 승인의 건 ---- P 9
(3) 재산출연에 관한 승인의 건 ----- P 9
(4) 임원선출 및 보선의 건 -------- P 9
(5) 2010년도 수ㆍ지 결산 승인의 건 -- P 11~23
(6) 2011년도 수ㆍ지 예산 승인의 건 -- P 24~30
- 의안심의
- 기타안건
- 폐 회
제 2 부
- 내빈소개
- 국민의례
- 연혁보고
- 복지장학금 및 증서 수여
- 표창패 수여
- 감사패 수여
- 임명장 수여
- 이사장인사
- 격 려 사
- 축 사
- 만 찬
- 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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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혁 보 고 Ⅰ
일 자 |
내 용 |
상 세 보 기 |
2006. 6. 4 |
발기인(發起人)을 발족시킴
발기인 대표 양종현 외8명 |
•장학회를 결성하기로 뜻을 함께 했던 추진위원들이 모여 발기인을 결성하고 본격적인 장학회 설립을 위한 발기인이 아래와 같이 결성되었다
•발기인 : 양종현, 김만철, 박동용, 곽명돌, 서선행, 박국찬, 전금성, 박덕우, 조원주 이상 9명으로 발기인이 꾸려짐 |
2006. 6. 4 |
회칙작성 및 기금조성시작 |
•회의직후 회칙을 작성하고 연내계획을 세워 회원모집 및 기금조성을 시작 |
2006. 6.25 |
임시총회개최 및 회 명칭
경상장학회로 명명함 |
•중앙로 이어도뷔페 6층홀에서 50여명의 회원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회장과 감사가 선출되고 곧바로 임원진이 구성되어 장학회를 출범시킴, 회의 명칭은 경상장학회로 명명함 |
2006.11.30 |
회 기금조성 총 6,850만원 |
•양종현 회장 외 가족 현금 5,100만원, 발기인 및 회원이 600만원, 외부인사 250만원, 바자회수익금 및 회비잉여금 900만원 총계 6,850만원이 회 기금으로 조성됨 |
2006.12.10 |
제1회 기총회개최 및 장학금 및 증서수여 |
•경상장학회 제1회 정기총회 및 제1기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이어도뷔페6층홀)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대학생5명, 고등학생5명, 중학생3명) 총13명에게 장학금 840만원과 장학증서를 수여하였음 |
2007. 1.10 |
회명칭을 베사모
장학복지회로 변경함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가정(사람)을 함께 돕기위해 회명을 베사모(베푸는사람들의모임)장학복지회로 변경 |
2007년도
모금행사 |
모금행사 및 바자회개최 |
•상반기 모금행사 1,950만원, 하반기 바자회개최 690만원 총 2,640만원의 기금을 회원의 노력으로 조성하였음 |
2007.12. 9 |
제2회베사모장학복지회정기총회 및 장학복지금 수여식 |
•제2회 베ㆍ사ㆍ모 장학복지회 정기총회 및 제2기 장학복지금 수여식 개최(파라다이스회관)시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가정(사람)21명에게 장학복지금 1,090만원과 장학증서를 수여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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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혁 보 고 Ⅱ
일 자 |
내 용 |
상 세 보 기 |
2008년도
모금행사 |
모금행사 및 바자회개최 |
•상반기모금행사 2,175만원, 하반기 바자회개최 482만원 총계 2,657만원의 기금을 회원의 노력으로 조성하였음 |
2008.12.14 |
제3회 베사모장학복지회정기총회 및 장학복지금 수여식 |
•제3회 베ㆍ사ㆍ모 장학복지회 정기총회 및 제3차 장학복지금 수여식 개최(파라다이스회관)시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가정(사람)18명에게 장학복지금 1,045만원과 장학증서를 수여하였음 |
2009년도
모금행사 |
모금행사 및 바자회개최 |
•상반기 모금행사 1,865만원, 하반기 바자회개최 399만원 총계 2,164만원의 기금을 회원의 정성과 노력으로 조성하였음 |
2009.12.13 |
제3회 베사모장학복지회
정기총회 및 장학복지금
수여식 |
•제4회 베사모 장학복지회 정기총회 및 제4기 장학복지금 수여식 개최(파라다이스회관)시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가정(사람)18명에게 장학복지금 1,040만원과 장학증서를 수여 하였음 |
2010. 4.21 |
법인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 |
•법인설립절차를 밟기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 만장일치로 원안에 동의하였음 |
2010. 6. 9 |
법인설립허가 취 득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복지청소년과로)부터 법인설립허가증을 받음 |
2010. 6.21 |
법인등기 완료 |
•2010년 6월14일에 제주지방법원에 등기신청 하여 6월 21일 등기가 완료됨 |
2010. 6.25 |
고유번호(사업자등록)받음 |
•제주 세무서에서 법인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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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창립총회) 회의록보고
□ 회의일시 : 2010년 4월 21일(수) 19:00~22:00
□ 의 제 : (1호 의안) (사) 베사모 복지장학회 설립취지서 채택의 건
(2호 의안) (사) 베사모 복지장학회 정관승인의 건
(3호 의안) (사) 베사모 복지장학회 임원 선출의 건
(4호 의안) (사) 베사모 복지장학회 사업계획 승인의 건
○ 2010년 4월21일(수) 19시 가칭“사단법인 베사모 복지장학회”를 설립하기 위한 창립총회를 하다.
○ 발기인 전원과 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수가 참석하여 참석자 전원의 만장일치로 발기인 대표 양종현을 임시 의장으로 선임한 즉, 동인은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고, 임시의장의 사회로 개회를 선언하다.
○ 의 장 : 총회의 안건은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설립취지서 채택의 건 등 총 4건이며, 기타 안건으로는 사무국운영 및 사무실 임대, 그리고 사무실 비품구입 등 사무실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있음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하고, 기타안건은 마지막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자고 참석자에게 동의를 구하다.
1. 의장은 제1호의안 (사)베사모복지장학회 설립취지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창립준비위원인 박국찬 발기인에게 사단법인 베사모복지장학회 설립취지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주문하였으며, 이어서 의장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줄 것을 참석자전원에게 주문하고 원안에 동의와 재청을 구하였으며, 참석자 전원은 전체 박수로 원안에 동의 하였으며, 의장은 사단법인 베사모복지장학회 설립취지서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2. 제2호의안 (사)베사모복지장학회 정관승인의 건
의장은 2호의안을 상정하면서 정관제정을 대표발의하여준 창립준비위원인 전금성 발기인으로부터 정관제정 과정 및 주요조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줄 것을 주문하였고, 창립준비위원인 전금성 발기인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의장의 주문으로 정관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가진 후, 몇몇 회원의 내용 수정요구로 수정보완을 거쳤으며, 이어 참석자전원에게 사단법인 베사모복지장학회 정관승인의 건에 대한 최종확인을 마치고 참석자 동의를 구함으로서 참석회원 전원은 정관승인의 건을 수정 보완된 내용으로 동의하여 가결하다.
3. 제3호 의안 (사)베사모복지장학회 임원 선출의 건
의장은 임원 선출 정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선출할 것이며 그 선출방식은 이사와 감사를 선출하고 회장은 이사중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참석자전원에게 고지하고 우선 이사10인 이상을 회원들에게 추천해줄 것을 주문하고 이사 선출에 들어가다. 이에 참석회원들의 제청으로 창립준비위원회에서부터 활동해오던 분들(양종현, 서선행, 정인길, 박국찬, 박덕우, 전흥숙)을 이사로 추천했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회원들의 구두호천으로 추천을 받아서 찬반을 물어 선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의장은 이와 같은 제안에 의의가 없는지 참석자 전원에게 물었으며 참석자전원이 이에 동의하여 의장은 회원의 의견대로 창립준비위원회에서부터 활동해오던 분들 중에서 이사직을 고사(固辭)한 분은 제외한 6인이 이사로 선출되었고 나머지 4인 이상을 이사로 구두호천해 줄 것을 또다시 주문하였으며, 참석회원들의 추천을 받은 뒤 나머지 이사로는 (문옥희, 강순천, 양창영, 강화선, 양진) 회원을 이사로 선출하다. 의장은 감사2인 (전금성, 이영엽)을 회원으로부터 추천받아 참석회원 전원찬성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하다. 의장은 선출된 이사 중에서 회장(대표)1인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회장선출에 들어가다. 회원의 제의로 지금까지 임의단체에서 회장직을 역임했던 양종현 이사를 초대 회장으로 추대 하였으며 회원전원에게 찬반을 물어 참석회원전원의 만장일치로 양종현 후보를 전체 박수로 사단법인 베사모 복지장학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하고 이에 의장은 초대회장에 양종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다.
4. 제4호 의안 사단법인 베사모복지장학회 사업계획 승인의 건
창립준비위원장인 서선행 회원이 2010년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내년에는 법인등록이 이뤄짐과 함께 재산출연 약속이 있어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회원의 회비수입을 기본으로 제 부담금 등을 확충해서 충분한 재원으로 사업을 다각화 하겠다고 설명하는 등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등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제안 설명하였으며, 의장은 사단법인 베사모 복지장학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해 충분한 질의ㆍ토론 시간을 갖고 처리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며, 회원전원은 창립준비위원회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안)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전원 큰 박수로 동의하여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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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보 고
임의단체의 회계감사는 2010년도 1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이며, 법인의 회계감사는 2010년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그러나 결산보고서 작성은 법인의 사업내용에 변동이 없어 임의단체 때인 2010년도 1월1일부터 법인운영 때인 12월31일까지 한 장의 결산보고서로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회계감사는 임의단체 때와 법인등록 이후로 나눠서 실시하였음을 알립니다.
이에 본 감사 2인은 2010년도의 제반 업무를 감사한 결과 적정히 집행되었음을 보고합니다.
2011년 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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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무 보 고 (2010년도)
월 |
항 목 |
내 용 |
월 |
항 목 |
내 용 |
01 |
임원회의 |
3일 2010년도중요업무 및 행사의
건 임의단체 정기총회 결산 |
07 |
운영위원회개최 |
운영위원의 활동에 관한 세부 논의 |
1월 월례회 |
10일 2010년도중요업무 및 행사의
건 임의단체 제4회정기총회 결과보고 |
7월 월례회 |
상반기 모금행사 중간보고, 비영리사단법인 기관(도청)에 등록완료 보고 |
02 |
2월 월례회 |
회원 정기월례회 모임 및 본회 활성화 방안 논의 |
임원진회의개최 |
본회 창립식개최 및 하반기 바자회행사에 관한 논의 |
03 |
3월 월례회 |
회원 정기월례회 모임 및 법인등록에 관한 논의, 법인등록 준비위원 발족 |
08 |
8월 월례회 |
회원 정기월례회 모임 및 창립식 개최에 관하여 회원에게 설명 |
04 |
회장단회의 |
13일 법인등록설명 및 논의, (4~5월) 모금행사 서명 |
09 |
임원진회의개최 |
창립식 행사준비에 관한 논의 |
임원회의 |
16일 법인의 정관개정 논의 및 법인등록절차 논의 |
창립식 |
12일 창립식행사 개최 |
창립총회를 개 최 |
21일 법인등록을 위한 회원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정관승인 및 임원과 운영위원을 선출(이사 및 감사, 회장, 고문, 명예회장, 운영위원 등)함 |
임원진회의개최 |
하반기 바자회행사에 관한 논의 |
10 |
하반기
바자회 행사 |
동문로타리 분수대 앞에서 하반기 바자회 행사 |
05 |
5월 월례회 |
월례회 정기모임 및 법인등록 결과에관한 경과보고 및 모금행사 과정설명 |
11 |
운영위원회회의 |
상반기모금, 바자회행사, 결과보고 및 복지장학금 수혜대상자 선정 논의 |
06 |
6월 월례회 |
월례회 정기모임 및 법원등록절차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정회원에게 받음 |
11월 월례회 |
회원 월례회 정기모임 |
07 |
이사회 개최 |
법인운영에 관한 방안을 논의 |
12 |
사랑의 쌀 전달 |
건입동, 이도1동 동사무소에 쌀 10kg 50포대씩 합 100포대를 전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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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이유서
현 행 |
개 정 (안) |
변 경 이 유 |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동 50-4 3층에 둔다. |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 1482-2 4층에 둔다. |
사무소 이전에 따른 주소변경 |
제4조 (사업) ①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저소득층~, 2.저소득층~, 3.기타 본회의~, |
제4조 (사업) ①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4. 저소득층 가정의 봉사활동 |
추가사업을 위한 확대로 인하여 4호(안)를 신설 |
제6조 (회원의 구분)
③일반회원은 본회의 설립목적을 이해하고 뜻을 같이 하는 자로서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
제6조 (회원의 구분)
③일반회원은 본회의 설립목적을 이해하고 뜻을 같이 하는 자로서 소정의 후원금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한 자로 한다. |
일반회원의 회원자격을 밑줄친 부분만 일부변경 하였음 |
제11조 (임원의 구성)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이내 (수석부회장 1인 포함)
3. 이사 10인 이상 15인 이하 (회장, 부회장 포함)
②본회는 필요에 따라 고문 및 명예회장을 약간 명 둘 수 있다. |
제11조 (임원의 구성)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3인 이내 (수석부이사장 1인 포함)
3. 이사 10인 이상 15인 이하 (이사장, 부이사장 포함)
②본회는 필요에 따라 고문 및 명예이사장을 약간 명 둘 수 있다. |
임원 호칭을 변경하자는 이사들의 의견으로 임원의 명칭만 변경 |
제19조 (총회의 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4.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
제19조 (총회의 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4.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제23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9. 기본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고 이사회의 의결만으로도 가능하게 하기위한 19조4호취득은 삭제 23조9호는 신설 |
제29조 (재산의 구분)②기본재산은 본회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보통 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결의한 재산으로 한다. |
제29조 (재산의 구분)②이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현재의 기본자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3.본회의 보통 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결의한 재산. |
재산의 규모를 정관에 표기하기 위한 신설하거나 부분적으로 변경함 |
제30조 (재산의 구성)
②본회는 출자 및 매수 또는 기부 등의 기타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즉시 법인의 기본재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
제30조 (재산의 구성)
②본회는 출자 및 매수 또는 기부 등의 기타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기본재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
구조항 제30조2항의 내용중에서“이사회의의결을거쳐”를 추가하여 일부만 추가 변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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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이전의 건
○ 위치 : 제주시 이도1동 1482-2 4층 이사장건물
○ 면적 : 약 63 m² (19평)
○ 시설비 : 공사비 7,500,000 (실제공사비 5,000,000)
⎆ 시설공사 보조금 3,750,000 자부담 3,750,000
○ 임대료 : (년)300만원
⎆ 임대료 전액은 건물주(이사장)가 후원금으로 법인에 재 기부하기로 하였습니다.
○ 관리비 : (년)관리비 200만원
⎆ 관리비에는 건물통합관리비, 사무실전기세, 수도세, 전화세 등 기본 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재산 출연에 관한 승인의 건
○ 재산출연은 다음의 표와 같음 (감정평가서 제출)
소재지 |
자산분류 |
면적(m²) |
출연자 |
평가액(원) |
비 고 |
제주시 화북2동 2359-7 |
토지 |
330.6 |
양종현 |
119,016,000 |
실거래가 는 180,000,000입니다. |
소 계 |
전체면적844m²에서분할 |
119,016,000 |
○ 처리방법
⎆ 이사회 의결로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킬 것입니다.
○ 활용과 방법
⎆ 방법 : 건물로 임대 하거나 토지로 임대할 예정이며, 이 방법은 차후 이사회에서 논의 후 의결할 것임
⎆ 활용 : 건물에서 발생되는 임대료를 일반회계에 편입하여 법인의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 입니다.
□ 임원선출 및 보선의 건
○ 임원선출 및 보선
⎆ 회원의 수가 증가함으로서 정관의 임원구성에 의한 충원 이사사직에 의한 보선
○ 이사충원 및 보선의 수
⎆ 이사충원 3명 ⎆ 보선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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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인 재산목록 (단위 원)
재 산 목 록 (사단법인 베사모 복지장학회) |
총 계 |
269,751,759 |
1
.
기
본
재
산 |
항 목 |
수량 |
내 용 |
금 액 |
비 고 |
정기예금 |
1 |
제주은행 |
10,000,000 |
|
정기예금 |
1 |
제주은행 |
20,000,000 |
|
정기예금 |
1 |
신용협동조합 |
35,000,000 |
|
정기예금 |
1 |
예쓰저축은행 |
25,000,000 |
|
정기예금 |
1 |
예쓰저축은행 |
20,000,000 |
|
소 계 |
5 |
|
110,000,000 |
|
소재지 |
자산분류 |
면적(m²) |
출연자 |
평가액(원) |
비 고 |
제주시 화북2동 2359-7 |
토지 |
330.6 |
양종현 |
119,016,000 |
감정평가서
제 출 |
소 계 |
전체면적844m²에서분할 |
119,016,000 |
2
.
보
통
재
산 |
일
반
회
계 |
고
정
자
산 |
항 목 |
수량 |
내 용 |
금 액 |
비 고 |
유형 고정자산 |
17 |
컴퓨터, 프린터, 팩스, 전화, 책걸상, 테이블, 케비넷 등 |
3,355,000 |
|
무형 고정자산 |
1 |
상표권,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 |
200,000 |
상표디자인 |
소 계 |
18 |
|
3,555,000 |
|
현
금
자
산 |
보통예금 |
1 |
제주은행 |
641,799 |
|
보통예금 |
1 |
제주은행 |
19,117,840 |
|
보통예금 |
1 |
농협중부지점 |
1,411,120 |
|
보통예금 |
1 |
농협중앙회 |
16,000,000 |
보조금통장 |
출자금 |
1 |
신용협동조합 |
10,000 |
출자통장 |
|
|
|
|
|
소 계 |
6 |
|
37,180,759 |
|
----------------------------------------------------------------------------------------------------
Ⅱ. 2010년도 결산요약
▶일반회계 (단위 원)
구 분 |
금 액 |
비 고 |
수 입 금 액 |
64,095,509 |
바자회 티켓판매 미수금이 포함되어 있음 1,050,000 |
지 출 금 액 |
25,864,750 |
|
이 월 금 |
38,230,759 |
통장잔고 : 37,180,759
미 수 금 : 1,050,000 | ----------------------------------------------------------------------------------------------------
Ⅲ. 수ㆍ지 결산 총괄 (단위 원)
총 수 입 |
총 지 출 |
세 항 별 |
수 입 액 |
세 항 별 |
지 출 액 |
계 |
64,095,509 |
계 |
25,864,750 |
이월금 |
6,388,785 |
복지지원금 |
1,975,000 |
회의비 식대 |
7,445,500 |
국고보조금 수입 |
8,000,000 |
행사비용 |
1,693,360 |
회비수입 |
1,890,000 |
지급수수료 |
1,190,200 |
판공비 |
5,744,000 |
후원금수입 |
18,650,000 |
소프트웨어 |
3,732,880 |
사업수입 |
22,812,600 |
통신비 |
1,412,410 |
도서인쇄비 |
1,546,600 |
이자수입 |
4,269,780 |
사무용품비 |
324,800 |
복리후생비 |
200,000 |
기타수입 |
2,084,344 |
찬조기부금 |
600,000 |
----------------------------------------------------------------------------------------------------
Ⅳ. 수입 결산서 (단위 원)
총 수 입 |
세 항 별 |
수 입 액 |
세 목 별 내 역 |
계 |
64,095,509 |
|
이월금 |
6,388,785 |
•통장이월금 계 6,388,785 |
국고보조금수입 |
8,000,000 |
•물품구입 보조금 계 4,250,000
•시설공사 보조금 계 3,750,000 |
회비수입 |
1,890,000 |
•회원 월회비 계 1,890,000
⎆회비 수입은 2010년 6월 9일부터 기부금 외 별도로 월례회모임을 위한 납부
⎆회비납부는 매월 5,000씩 CMS를통해서 납부 (모임은 2개월에 1회 년6회) |
후원금수입 |
18,650,000 |
•정기기부금 (임의단체) 계 7,690,000
•정기기부금 (법인) 계 10,960,000
⎆정회원 기부금 7,480,000
⎆일반회원 기부금 3,480,000 |
사업수입 |
22,812,600 |
•상반기 모금행사 (4월~5월) 계 13,387,500
•창립식 기부(찬조)금 계 3,070,000
•바자회 티켓판매 수익금 계 3,420,000(미수금포함 1,050,000)
⎆수입{(총티켓판매대금10,580,000)-(반납(43장)430,000)} - 지출(물품대여비6,730,000)
•바자회 행사 때 기부(찬조)금 계 1,442,000
•기타 모금 계 1,493,100 |
이자수입 |
4,269,780 |
•정기예금 이자수입 계 4,257,900
•보통예금 이자수입 계 11,880 |
기타수입 |
2,084,344 |
•전년도 미수금 입금 계 2,082,000
•기타 수익금 계 2,344 |
----------------------------------------------------------------------------------------------------
Ⅴ. 수입 산출근거 1 (단위 원)
총 수 입 |
세 항 별 |
수 입 액 |
세 목 별 산 출 근 거 1 |
계 |
64,095,509 |
|
이월금 |
6,388,785 |
•전년도 통장이월금 계 6,388,785 |
국고보조금 수입 |
8,000,000 |
•보조금 계 8,000,000 (신청금액 16,000,000)
⎆물품구입 보조금 (사무실비품 및 집기) 4,250,000
⎆시설공사 보조금 (사무실 공사비) 3,750,000 |
회비수입 |
1,890,000 |
•회원 월회비 계 1,890,000
⎆회비 수입은 2010년 6월 9일부터 기부금 외 별도로 월례회모임을 위한 납부
⎆회비납부는 매월 5,000씩 CMS를통해서 납부 (모임은 2개월에 1회 년6회)
⎆회원의 월 회비납부 내용은 별지1호를 참조 |
후원금수입 |
18,650,000 |
•정기기부금 (임의단체) 계 7,690,000
⎆2010년1월1일 ~ 2010년6월8일까지의 납입 현황입니다.
•정기기부금 (법인) 계 10,960,000
⎆정회원 기부금 7,480,000
.2010년 6월9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납부 현황입니다.
.납부자 현황은 별지2호를 참고
⎆일반회원 기부금 3,480,000
.납부자 현황은 별지3호를 참고 |
----------------------------------------------------------------------------------------------------
Ⅵ. 수입 산출근거 2 (단위 원)
세 항 별 |
수 입 액 |
세 목 별 산 출 근 거 2 |
사업수입 Ⅰ |
22,812,600
|
성 명 |
금 액 |
성 명 |
금 액 |
성 명 |
금 액 |
강 성 호 |
2,000,000 |
노 남 기 |
300,000 |
김 영 수 |
500,000 |
박 동 용 |
2,000,000 |
강 순 천 |
300,000 |
김 수 용 |
300,000 |
제 성 기 |
2,000,000 |
강 화 선 |
300,000 |
장 원 식 |
300,000 |
정 인 길 |
1,000,000 |
박 덕 우 |
300,000 |
문 상 환 |
287,500 |
전 금 성 |
300,000 |
김 호 렴 |
500,000 |
황 명 득 |
100,000 |
전 흥 숙 |
500,000 |
나 인 렬 |
500,000 |
이 종 만 |
200,000 | •상반기 모금행사 (4월~5월) 계 13,387,500
성 명 |
금 액 |
성 명 |
금 액 |
성 명 |
금 액 |
이 해 석 |
100,000 |
안 종 호 |
100,000 |
김 성 태 |
300,000 |
임 현 종 |
200,000 |
서 주 윤 |
100,000 |
임 대 광 |
200,000 |
전 기 동 |
100,000 |
노 정 애 |
100,000 |
박 상 열 |
100,000 |
조 원 주 |
200,000 |
박 기 범 |
100,000 |
고 병 춘 |
100,000 |
성 명 |
금 액 |
성 명 |
금 액 |
성 명 |
금 액 |
강 성 호 |
1,000,000 |
제 성 기 |
200,000 |
영남볼링부 |
100,000 |
문 옥 희 |
1,000,000 |
김 만 철 |
100,000 |
금 오 회 |
100,000 |
김 승 만 |
300,000 |
밀청창회 |
100,000 |
강 창 경 |
100,000 |
기 부 함 |
70,000 |
|
|
|
| •창립식 기부(찬조)금 계 3,070,000
성 명 |
금 액 |
성 명 |
금 액 |
성 명 |
금 액 |
성명 |
금 액 |
제성기 |
500,000 |
김호렴 |
250,000 |
양창영 |
120,000 |
모
금
함 |
90,000 |
김영수 |
340,000 |
양종현 |
100,000 |
권점순 |
42,000 | •바자회 행사 때 기부(찬조)금 계 1,442,000
성 명 |
금 액 |
비 고 |
성 명 |
금 액 |
비 고 |
강 성 호 |
1,000,000 |
특별기부금 |
이용찬 |
100,000 |
특별 기부금 |
지적공사 |
200,000 |
강순천 이사 |
서선행 |
34,100 |
모금함수거 |
김 영 수 |
159,000 |
바자회수익금 |
|
|
| •기타 모금 계 1,493,100 |
----------------------------------------------------------------------------------------------------
Ⅶ. 수입 산출근거 3 (단위 원)
세 항 별 |
수 입 액 |
세 목 별 산 출 근 거 3 |
사업수입 Ⅱ |
|
•바자회티켓판매수익금계3,420,000(미수금포함 1,050,000)
성 명 |
금 액 |
성 명 |
금 액 |
성 명 |
금 액 |
양 종 현 |
1,100,000 |
강 화 선 |
500,000 |
오 성 자 |
500,000 |
문 옥 희 |
200,000 |
안 종 호 |
100,000 |
김 호 렴 |
360,000 |
서 선 행 |
240,000 |
양 예 열 |
100,000 |
양 진 |
300,000 |
정 인 길 |
500,000 |
임 대 광 |
100,000 |
양 창 영 |
300,000 |
전 금 성 |
200,000 |
조 원 주 |
100,000 |
이 종 만 |
200,000 |
박 국 찬 |
850,000 |
최 연 주 |
100,000 |
이 해 석 |
200,000 |
노 남 기 |
100,000 |
김 윤 곤 |
100,000 |
나 인 렬 |
200,000 |
박 덕 우 |
200,000 |
정 영 숙 |
100,000 |
김 영 수 |
200,000 |
전 흥 숙 |
200,000 |
이 상 현 |
50,000 |
박 상 열 |
50,000 |
강 순 천 |
800,000 |
조 규 홍 |
50,000 |
김 현 숙 |
50,000 | ⎆수입 {(총티켓판매대금10,580,000) - (반납(43장)
430,000)} - 지출 (물품대여비6,730,000)
성 명 |
금 액 |
성 명 |
금 액 |
|
|
서 주 윤 |
200,000 |
김 영 진 |
100,000 |
고 광 종 |
50,000 |
고 병 춘 |
100,000 |
박 기 범 |
100,000 |
계 |
9,100,000 |
김 수 용 |
100,000 |
노 정 애 |
100,000 |
|
|
김 영 훈 |
100,000 |
김 채 교 |
50,000 |
미수금 |
1,050,000 |
김 경 희 |
100,000 |
김 영 길 |
50,000 |
|
| |
이자수입 |
4,269,780 |
•정기예금 이자수입 계 4,257,900
⎆정기예금 만기로 인하여 수익금이 발생 됨
•보통예금 이자수입 계 11,880
⎆보통예금 년이자 발생 |
기타수입 |
2,084,344 |
•전년도 미수금 입금 계 2,082,000
⎆기부금 1,150,000
⎆회비 450,000
⎆티켓 및 상반기모금 482,000
•기타 수익금 계 2,344
⎆이월 잉여금 2,344 |
----------------------------------------------------------------------------------------------------
Ⅷ. 지출 결산서 (단위 원)
총 지 출 |
세 항 별 |
지 출 액 |
세 목 별 내 역 |
계 |
25,864,750 |
|
복지지원금 |
1,975,000 |
•사랑의 쌀 지원 100포대 1,975,000 |
회의비 식대 |
7,445,500 |
•월례회식대 3,810,000 •임원회의식대 1,170,500 •창립식과총회 2,465,000 |
행사비용 |
1,693,360 |
•창립식행사비용 925,200 •하반기바자회행사 경비 768,160 |
지급수수료 |
1,190,200 |
•법인등록수수료(세금포함) 480,000 •각종수수료 및 도장 210,200
•로고제작 200,000 •감정평가수수료 300,000 |
판공비 |
5,744,000 |
•이사장 3,244,000 •사무장 2,500,000 |
소프트웨어 |
3,732,880 |
•홈페이지구축비용 3,600,000 •홈페이지도메인 및 웹호스팅비용 132,880 |
통신비 |
1,412,410 |
•KT전화 212,410 •문자발송비용 1,200,000 |
도서인쇄비 |
1,546,600 |
•후원신청서 990,000 •바자회티켓 및 상장케이스 517,700 •택배비 38,900 |
사무용품비 |
324,800 |
•사무용품비 165,300 •소모품비용 159,500 |
복리후생비 |
200,000 |
•회원 부조금 200,000 |
찬조기부금 |
600,000 |
•각 단체 찬조금 600,000 |
----------------------------------------------------------------------------------------------------
Ⅸ. 지출 산출근거 1 (단위 원)
총 지 출 근 거 자 료 |
세 항 별 |
지 출 액 |
세 목 별 산 출 근 거 1 |
계 |
25,864,750 |
|
복지지원금 |
1,975,000 |
•저소득층가정에 사랑의 쌀 100포대 계 1,975,000
⎆건입동 동사무소를 통해서 10kg × 50포대지원
⎆이도1동 동사무소를 통해서 10kg × 50포대지원 |
회의비 식대 |
7,445,500 |
월 |
금 액 |
월 |
금 액 |
월 |
금 액 |
월 |
금 액 |
1월 |
384,000 |
3월 |
504,000 |
6월 |
432,000 |
8월 |
530,000 |
2월 |
500,000 |
5월 |
630,000 |
7월 |
450,000 |
11월 |
380,000 | •월례회식대 계 3,810,000
•임원회의식대 계 1,170,500
⎆임원회 8회개최 1,170,500
•총회와 창립식행사 계 2,465,000
⎆창립행사 식대 1,889,000
⎆4월 임시총회 576,000 |
행사비용 |
1,693,360 |
•창립식행사 준비진행 비용 계 925,200
⎆초청장발송11,800, 답례품500,000, 표창패210,000, 사진대150,000, 코사지대50,000, 옷핀3,400
•하반기바자회행사 경비 계 768,160
⎆천막, 가스등 바자회행사에 필요한 경비 |
----------------------------------------------------------------------------------------------------
Ⅹ. 지출 산출근거 2 (단위 원)
세 항 별 |
지 출 액 |
세 목 별 산 출 근 거 2 |
지급수수료 |
1,190,200 |
•법인등록수수료(세금포함) 계 480,000
⎆법인설립 등기 수수료(법원) 220,000
⎆법인설립 수수료(이순홍법무사사무실) 260,000
•각종수수료 및 도장 계 210,200
⎆법인설립 등록세(제주시) 97,200
⎆법인등록 공증료(현영두) 63,000
⎆법인도장 50,000
•로고제작 계 200,000
⎆베사모복지장학회 로고제작비로 지불
⇰
•감정평가수수료 계 300,000
⎆법인에 기부한 토지 감정평가 료 |
판공비 |
5,744,000 |
•이사장 판공비 계 3,244,000
•사무장 판공비 계 2,500,000 |
소프트웨어 |
3,732,880 |
•홈페이지구축비용 계 3,600,000
⎆회원관리, 후원금관리, 금융관리, 회계관리 프로그램 포함
•홈페이지도메인 및 웹호스팅 비용 계 132,880
⎆도메인등록비 (5년) 110,000
⎆웹호스팅비용 (1년) 22,880 |
통신비 |
1,412,410 |
•KT전화 계 212,410
⎆사무실전화 및 인터넷 요금
•사무장 통신비 계 1,200,000
⎆사무장 문자발송 및 핸드폰통화료 |
----------------------------------------------------------------------------------------------------
Ⅺ. 지출 산출근거 3 (단위 원)
세 항 별 |
지 출 액 |
세 목 별 산 출 근 거 3 |
도서인쇄비 |
1,546,600 |
•봉투 및 각종 문서 인쇄 계 990,000
⎆회원가입신청서 1권(1조2매×50조) 100권 × 240,000
⎆후원신청서 1권(1조2매×50조) 100권 × 240,000
⎆기부금영수증 1권(1조2매×50조) 100권 × 125,000
⎆대봉투 1000매 × 133,000
⎆소봉투 2000매 × 195,000
⎆스티커 57,000
⎆임원명함제작 (명함대금은 이사장님이 무상으로 지원)
•바자회티켓 및 상장케이스 계 517,700
⎆지레자케이스(금박인쇄) 300부 × 364,000
⎆상장용지 A4-34(로고금박 압인금박 베다인쇄) 300매 × 153,700
•택배비 계 38,900
⎆후원신청서 및 상장케이스 택배비용 |
사무용품비 |
324,800 |
•사무용품비 계 165,300
•소모품비용 계 159,500
⎆프린트 잉크충전 및 A4용지, 소모성 문구류 외 다수 구입비용 |
복리후생비 |
200,000 |
•회원 부조금 계 200,000
⎆문옥희부회장부군상근조화, 박동용명예이사장자녀결혼화환 |
찬조기부금 |
600,000 |
•각 단체 찬조금 계 600,000
⎆서영회, 부산회, 영남도민회, 금오회, 영남도민회청년부, 밀청창, |
--------------------------------------------------------------- ------------------------------------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수ㆍ지 예산 (안)
Ⅰ. 사업계획서
□ 사업목적 복지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사회 각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사업내용
1. 회원총회 개최
○ 일 시 : 2011. 2월 18일
○ 장 소 : 파라다이스회관
○ 참 여 : 전 회원
○ 행사내용 : 일반회계 또는 본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2. 재원확충을 위한 상반기 모금행사
○ 일 시 : 2011. 4~5월중
○ 장 소 : 추후 결정
○ 모금목표 : 계 16,000,000
○ 행사내용
• 물품교환, 물품판매 등 나눔 바자회 운영
• 회원대상 기부찬조 행사 운영
3. 재원확충을 위한 하반기 바자회 개최
○ 일 시 : 2011. 9~10월중
○ 장 소 : 추후 결정
○ 모금목표 : 계 4,000,000
○ 추진방법 : 바자회 티켓 판매 운영
○ 행사내용
• 물품교환, 물품판매 등 나눔 바자회 운영
4. 복지지원금(물품) 및 장학금 지급사업
○ 시 기 : 2012. 1월~2012. 2월
○ 대 상 : 120여명
• 취약계층 가정의 자녀 (대학생 및 중, 고등학생)
•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에 생활필수품 지급사업
○ 사 업 비 : 계 13,600,000
• 복지장학금 지급 11,600,000
• 저소득층가정지원금 2,000,000
○ 대상자 선정방법
• 도내 학교 3~4개 학교에 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 협조요청
• 지역 단체 6~7개 단체에 기초수급자 등 복지지원금(물품) 지급대상자 추천 협조요청
• 기타 본회 회원이 추천 협조요청
------------------------------------------------------------------------------
Ⅱ. 수ㆍ지 예산 (안) (단위 천원)
총 수 입 |
총 지 출 |
세항별 |
예산액 |
세목별 수입예산내용 |
세항별 |
지출액 |
세목별 지출예산내용 |
계 |
107,860.759 |
계 |
107,860.759 |
전년도
이월금 |
38,230.759 |
•통장이월금
37,180.759
•미수이월금 1,050 |
복지장학금 |
23,600 |
•복지지원금(물품) 및 장학금 |
회의비식대 |
8,600 |
•총회,이사회,운영위 3,200
•회원월례회식대 5,400 |
후원금수입 |
36,000 |
•정회원 후원금
(100명기준) 24,000
•일반회원기부금
(100명 기준) 12,000
|
행사비용 |
2,200 |
•바자회 행사준비 700
•총회 행사준비 1,500 |
판공비 |
7,000 |
•법인운영 기본업무 추진비 |
사무운영비 |
14,360 |
•직원 급료 6,000
•사무실임대료 3,000
•사무실관리비 2,000
•사무실공과금 1,200
•법인세 및 각종수수
1,560
•홈페이지 관리비 600 |
사업수입 |
20,000 |
•상반기모금행사
16,000
(참여인원 40명)
•하반기 바자회
4,000
(참여인원 40명) |
사무용품비 |
2,500 |
•사무용품구입 1,200
•소모품비용 500
•도서인쇄비 800 |
회비수입 |
6,000 |
•정회원 회비 6,000
(100명기준) |
보조금사업 |
16,000 |
•사무실시설 및 물품구입 |
이자수입 |
4,030 |
•정기예금이자 4,000
•보통예금이자 30 |
단체찬조금 |
1,000 |
•관련단체찬조금 |
광고비지출 |
500 |
•신문광고비 |
기타수입 |
3,600 |
•모금함설치회수 600
•행사때기부모금
3,000 |
예치금 |
11,806.759 |
•재원조성 예치금 |
예비비 |
20,294 |
•예비비 |
------------------------------------------------------------------------------
Ⅲ. 2011년도 수입지부 (단위 천원)
세 항 별 |
10년 결 산 |
11년 예 산 |
세 목 별 산 출 근 거 1 |
계 |
53,033.286 |
107,860.759 |
전년도이월금 |
6,388.785 |
38,230.759 |
•바자회 티켓판매 미수금 포함 계 1,050,000 |
후원금 수입 |
18,650 |
36,000 |
•정회원 기부금 계 24,000
⎆회원수100명 × 20(12개월) = 24,000
•일반회원기부금 계 12,000
⎆회원수100명 × 10(12개월) = 12,000 |
사업수입 |
23,245 |
20,000 |
•상반기모금행사 계 16,000
⎆(4~5월)후원금기부약40여명참여 13,000
⎆이사장임대료를수입금으로환원기부 3,000
•하반기바자회 계 4,000
⎆바자회행사로인한수익금액참여인원약40여명 |
회비수입 |
1,890 |
6,000 |
•정회원 매월 정기회비 계 6,000
⎆회원수100명 × 5,000 (12개월) = 6,000 |
이자수입 |
4,269 |
4,030 |
•정기예금 이자 계 4,000
⎆기본재산 정기예금 110,000,000에 대한 1년만기 이자
•보통예금 이자 계 30
⎆일반회계 보통예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 |
기타수입 |
3,600 |
3,600 |
•모금함 설치 회수 계 600
⎆모금함 30개설치 (약20 × 30 = 600)
•총회 및 바자회행사 때 기부된 금액 계 3,000
⎆각종행사 때 찬조해준 금액 | --------------------------------------------------------------------------------------------------------------------------------------------------------------------------------------
Ⅳ. 2011년도 지출지부 1 (단위 천원)
세 항 별 |
10년 결 산 |
11년 예 산 |
세 목 별 산 출 근 거 1 |
계 |
27,347.750 |
107,860.759 |
복지장학금 |
1,975 |
23,600 |
•복지지원금(물품) 및 장학금 계 23,600
⎆저소득층가정의 학생에게 학자금지원 7,600
⎆저소득층가정에 복지금지원 4,000
⎆저소득층가정에 물품지원 2,000
☞⎆전년도 복지장학금 미지급금 10,000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됨) |
회의비식대 |
7,445 |
8,600 |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 계 3,200
⎆정기총회 식대 1,500
⎆임원(이사)회 식대 1,000
⎆운영위원회 식대 700
•회원월례회식대 계 5,400
⎆월례회 6회모임 × 900 = 5,400 |
행사비용 |
1,693 |
2,000 |
•총회 행사준비 계 1,300
⎆답례품, 초청장발송, 표창패, 사진대 외 기타준비물
•바자회 행사준비 계 700
⎆천막, 가스등 바자회행사에 필요한 경비 |
지급수수료 |
1,209 |
0 |
•지급수수료는 사무운영비의 법인세 및 각종수수료에 계상처리 하였음 | --------------------------------------------------------------------------------------------------------------------------------------------------------------------------------------
Ⅴ. 2011년도 지출지부 2 (단위 천원)
세 항 별 |
10년 결 산 |
11년 예 산 |
세 목 별 산 출 근 거 2 |
판공비 |
3,372 |
7,000 |
•법인운영 기본업무 추진비
⎆이사장 업무활동비로 사용 |
소프트웨어 |
3,732 |
0 |
•소프트웨어비는 사무운영비의 홈페이지관리비로 세목정리 하였음 |
통신비 |
1,412 |
0 |
•통신비는 사무운영비의 사무실공과금 으로 세목정리 하였음 |
사무운영비 |
2,500 |
14,360 |
•직원 급료 계 6,000
⎆일급제 사무직원 5,000
⎆업무 보조 지급금 1,000
•사무실 임대료 계 3,000
⎆년 사글세 임대료는 후원금으로 기부약속 (5년)
•사무실 관리비 계 2,000
⎆사무실경비 (건물관리비포함)
•사무실 공과금 계 1,200
⎆사무실통신비, 핸드폰사용 및 문자발송, 사무실전기세
•법인세 및 각종수수료 계 1,560
⎆법인세 및 각종세금과 수수료 등 1,200
⎆홈페이지제작 부가세 10% 360
•홈페이지 관리비 계 600
⎆홈페이지관리 매월 50 × 12 = 600 | --------------------------------------------------------------------------------------------------------------------------------------------------------------------------------------
Ⅵ. 2011년도 지출지부 3 (단위 천원)
세 항 별 |
10년 결 산 |
11년 예 산 |
세 목 별 산 출 근 거 3 |
사무용품비 |
3,206 |
2,700 |
•사무용품구입 계 1,200
•소모품비용 계 500
•도서인쇄비 계 1,000
⎆총회자료 및 바자회티켓 인쇄 600
⎆기타 스티커 및 각종 인쇄물 400 |
보조금사업 |
0 |
16,000 |
•보조금 계 16,000 (보조금800만원 + 자부담800만원)
⎆물품구입 보조금 (사무실비품 및 집기) 8,500
⎆시설공사 보조금 (사무실 공사비) 7,500 |
단체찬조금 |
600 |
1,000 |
•관련단체찬조금 계 1,000
⎆기관 및 단체 또는 타 봉사단체 |
복리후생비 |
200 |
0 |
•회원 복리후생비는 없음
⎆차후에 논의하여 추가할 수 있음 |
광고비지출 |
0 |
500 |
•광고비 계 500
⎆행사알림 및 홍보를 위한 광고비 |
예치금 |
0 |
11,806.759 |
•재원조성 예치금 계 11,806.759
⎆재원조성을 위한 예치금으로 차후에 기본자산으로 이월 |
예비비 |
0 |
20,294 |
•예비비 계 20,294
⎆예비비는 예산금액 100분의19로 예산에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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