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베사모복지장학회
로그인
베사모복지장학회 회원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
자동로그인
|
회원가입
|
후원참여하기
|
봉사활동참여
설립취지
이사장인사말
연혁/주요사업보고
임원/위원회명단
정관
조직도
오시는길
공지사항
활동상황
회의자료
행사일정
후원안내
후원참여하기
기부자현황
허가/인증
봉사활동안내
봉사조직도
봉사활동참여
도움요청
Q/A
자유게시판
포토갤러리
자료실
공지사항
활동상황
회의자료
행사일정
HOME
> 소식알림 > 황동상황
총 게시물 58건, 최근 0 건
글답변
· 이름
· 패스워드
· 이메일
· 홈페이지
· 옵션
· 제목
· 내용
<p>본 회는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노형동 주민센터 상호 간의 이해 증진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복지 서비스 발전에 기여하고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p><p>다음은 업무협약서의 내용입니다.</p><p>제1조 (목적)</p><p> 본 협약은 협약기관 상호 간 협력을 통하여 지역 내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p><p> 위하여 상호 적극 협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p><p>제2조 (협약내용)</p><p> 각 협약기관에서는 제1조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한다.</p><p> 1.지역내 소외계층 복지서비스 연계 협력</p><p> 2.제주형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 연계협력</p><p> 3.노형동주민센터,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사례 관리사업 연계 협력</p><p> 4.후원물품 지원 등 기타 상호 필요하다고 협의한 사항에 대한 상호 협력</p><p>제3조 (서비스 수혜자 개인정보관리)</p><p> 본 협약을 통해 발굴 의뢰되어 서비스가 제공되는 수혜자에 대한 일체의 개인정보는 서비스 제공에 </p><p> 한해서만 사용하고, 이 내용을 수혜자에게 사전동의를 받는다.</p><p>제4조 (협약기간)</p><p>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협약기관 간 이의가 없는 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p><p>제5조 (혀력발생 및 협약준수)</p><p> 본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본 협약에 따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각 협력기관 기관장이 </p><p> 사명한 후 상호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하며, 각각은 원본의 효력을 갖는다.</p><p> </p><p><br></p><p><br></p>
· 링크 #1
· 링크 #2
멀티업로더
· 파일
+
-
왼쪽의 글자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