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운영 공지사항★1. 지정기탁금 후원 신청
① 지정기탁이란 회원 본인이 후원자를 지정하여 본인의 명의로 지원하는 것
② 금품 및 물품 후원 가능 (후원금액은 자율적)
③ 장학금 및 복지금 가능
④ 후원금 지급 시기는 지정기탁자가 결정함
2. 모금함 활성화
① 일반사업체나 일반식당 등 상시 비치할 수 있는 곳
② 필요 시 사무실로 문의바람.
③ 모금함은 12월말까지 사무실로 회수바람
3. 본 회 저소득층 후원자 신청
① 신청기준 : 저소득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
② 후원물품 : 쌀 7kg 2포, 화장지 30롤 1팩
③ 지급일 : 두달에 한번으로 짝수달
④ 신청서류 : ①의 신청기준 사항에 해당하는 증명서 1통
(주민센터에서 발행 가능한 증명서)
⑤ 본 회 물품지원자는 복지지원금 중복 신청 불가
⑥ 회원 1인이 1명까지 신청가능
4. 성과금 지급
① 신임회원 모집 활성화 방안
② 연간 회원 5명 이상 모집 시(정회원 또는 일반회원 포함)
③ 업체 후원자 3명이상 영입이나 영입후원 100만원 이상 시
④ 12월 누적 모집금액의 20%를 성과금으로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