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을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베사모 복지장학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자님들께서 보내주신 기부금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받을 쑤가 있습니다.
1. 개인 및 일반사업자는 기부금 전액을 공제 받을 수가 있으며 지정기부금소득공제를 받으실분들께서는 저희 법인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2. 법인 또한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가 있으므로 받아서 저희 법인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3.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의 20%범위내에서 전액을 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전액을 공제받지 못할 때는 5년간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가 있으니 참고하여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4. 법인은 소득금액의 5%범위내에서 전액을 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전액을 공제받지 못할 때는 3년간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가 있으니 참고하여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물품지원도 금액으로 계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